이미지 확대/축소가 가능합니다.


body {width: 700px; margin:0 auto:}.box { margin:auto; line-height: 15px; white-space:pre-line} .pic {padding:0 50px}#spec{padding:0px 50px;line-height:20px;}#caution{padding:0px 50px;line-height:20px;}리빙플라워 원형찬합 3단 18cm (LI1007)

품명 : 리빙플라워 원형찬합 3단 18cm (LI1007)
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리빙플라워 원형찬합

  • 스테인레스 27종으로 만들어 위생적입니다.
  • 방수가방이 포함되어 나들이용으로 좋습니다.
  • 뚜껑의 실리콘패킹과 개별 잠금장치로 음식물이 쏟아질 염려가 없습니다.

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Info (제품정보)

  • 품명: 리빙플라워 원형찬합 3단 18cm (LI1007)
  • 재질: 스테인레스 스틸 (27종)
  • 구성: 원형찬합 3P, 반찬분리함 3P, 도시락가방 1P
  • 사이즈: 찬합지름 18cm, 높이-6cm
  • 무게: 1629g
  • 원산지: 대한민국
  • 판매원: (주)키친아트
  • 반품 및 교환장소: 판매원 및 구입처

*사이즈와 무게는 재는 방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Detail (제품사진)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- 반찬용 스텐용기 3개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- 뚜껑 실리콘 패팅처리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- 방수케이스 포함.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Package (포장상태)

스텐찬합,3단찬합,도시락통,피크닉도시락,찬합세트,스텐도시락,3단도시락,스텐반찬통,런치박스,찬합,피크닉찬합합

품질보증 및 소비자 피해 보상안내

  1. 품질보증기간 : 구입일로부터 1년
    (1년 이후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)
  2. 환불가능기간 : 제품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(단, 제품 미사용시)
  3. 교환가능기간 : 제품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(하자 상품시)
    (제품구입일로부터 15일 이우 하자 상품 발생시에는 취급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4.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0-21호에 의거 피해보상에 준함
    (단, 유의사항 미준수에 의한 하자는 수리 가능시에 한해 유상수리가 가능하며 환불 및 교환은 구입처에서 가능)
상품정보고시 - 공정위고시(제2014-49)호
상품분류 주방용품
품명 키친아트 리빙플라워 원형찬합 3단 18cm /LI1007
모델명 상세설명참조
재질 스텐레스스틸27종
구성품 원형찬합 3P, 반찬분리함 3P, 도시락가방 1P
크기 지름 18cm
동일모델의출시년월 상세설명참조
제조자 키친아트/해당없음
수입품여부(Y/N) N
수입자 상세설명참조
제조국 대한민국
수입신고 필문구 여부 상세설명참조
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
A/S책임자와전화번호 상세설명참조